꽝! 이번엔 지하철

꽝! 이번엔 지하철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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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호선 추돌… 자동정지장치 고장·안전거리 미확보 원인 추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차 추돌로 승객 20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돌 당시 열차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어도 자칫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기관사의 부주의 탓인지 자동정지장치(ATS) 고장을 비롯한 시스템 오작동인지 불분명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전국이 충격과 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사에서 전동차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의식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또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메트로 소속 2260호가 상왕십리역에서 대기 중인 2258호를 추돌해 앞유리가 깨진 상태로 멈춰서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고는 2일 오후 3시 30분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상왕십리역 방면으로 향하던 서울메트로 소속 2260호 열차가 상왕십리역에 대기 중이던 2258호 열차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두 대의 열차에 탑승했던 1000여명 가운데 238명이 다쳤고, 수백명이 지하 선로를 따라 대피했다.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45)씨 등 2명은 쇄골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40여명이 입원했다.

열차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열차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고, 많은 사람이 충격으로 쓰러졌다”면서 “전등이 꺼지고 비명소리와 함께 ‘대피하자’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철로를 따라 대피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승객은 “승객들이 직접 문을 열고 전철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앞차의 경우 사고 직후 출입문을 열고 승강장으로 대피시킨 후 대피방송을 했다”며 “뒤에 있던 열차는 일단 ‘안전한 차내에서 대기하라’고 방송했고 후속 열차를 우려해 열차 운행을 통제한 후 승객들에게 탈출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 열차가 차량 이상으로 잠시 정차하던 중 후속 열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비상제동을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사 엄씨는 주행신호가 갑자기 정지신호로 바뀌자 비상제동을 시도했으나, 제동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앞선 열차와 추돌했다고 진술했다. 충격으로 앞 열차의 차량연결기(열차 칸끼리 연결하는 고리)가 파손됐고, 앞 열차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차량의 바퀴 3개가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으로 열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열차 ATS가 고장 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왜 고장이 났는지는 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열차는 72시간마다 일상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점검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복구작업을 하느라 성수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2호선 운행이 밤늦게까지 중단됐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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