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천577명 공개 예고

서울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천577명 공개 예고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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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작년보다 1천107억 늘어…1명당 1억5천529만원꼴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천577명에게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1천691명 중 사망자 등 114명을 뺀 1천577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25일 발송했다.

시는 2006년부터 연말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시는 공개 전에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을 낼 시간을 준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1천577명(개인 1천79명, 법인 498명)의 체납액은 모두 2천449억원이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529만원이다.

지난해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635명,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천107억원 늘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명단 공개 대상이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돼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났다.

체납을 유형별로 보면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916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이어 납세 의식 결여(571명), 주민등록 말소 후 행방불명(57명), 국내 자산을 보유했으면서도 국외 이주(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나서 133명의 체납자로부터 1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

임출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명예 손상이 있어 체납자들에게는 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 공개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는 특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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