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가시는 길 외롭지 않기를…” 서대문구 뜻깊은 두 번째 장례식

“홀로 가시는 길 외롭지 않기를…” 서대문구 뜻깊은 두 번째 장례식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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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무연고자의 연고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앞으로도 연고가 없는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돌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오영우 통장회장은 27일 이렇게 각오를 다졌다. 지난 26일 홍은동 동신병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우명관(53)씨의 장례를 치른 소감을 덧붙였다.

부모 사망 뒤 혈혈단신으로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던 우씨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서대문구 복지통장인 오씨가 상주 역할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송별사를 낭독하며 추모했다. 지역 후원자와 동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30명이 우씨를 배웅했다. 고인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어머니 사진도 유골함에 붙여 마지막을 동행하도록 했다.

간암과 싸우던 우씨는 지난 5일 한 놀이터에서 쓰러져 119구급대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을 거뒀다.

서대문구는 지난 5월 장례 없이 묻히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민관 협력 형태의 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꾸렸다. 사회복지협의회, 교원 라이프, 동신병원, 건국공영 등이 장례 장소와 장례 물품을 지원한다. 올 7월 취업하러 한국에 왔다가 사망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장례식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한다. 그러나 우씨처럼 65세 미만 1인 가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두레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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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12-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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