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마진 일방 인하 교촌에프앤비에 벌금형 구형

협력업체 마진 일방 인하 교촌에프앤비에 벌금형 구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6-05-08 16:27
수정 2026-05-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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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측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 요청

치킨 튀김용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마진을 없앨 필요가 있었고, 피해 업체들과 합의해 민사소송도 취하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 기름을 유통하던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납품가 인상 요구를 받자,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촌에프앤비에 2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세줄 요약
  • 협력업체 마진 0원 인하 혐의
  • 검찰,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5000만원 구형
  • 협력업체 약 7억원 손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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