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만간 후보추천위 구성…연수원 14·15기 중심 논의 가능성

청와대가 ‘혼외아들 의혹’으로 지난 13일 사의를 밝힌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사표를 보름만에 수리함에 따라 검찰은 다시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2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검찰은 길태기(연수원 15기) 대검찰청 차창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형태로 지휘부를 운영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이 내분 사태에 따른 ‘검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에도 후임 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김진태 당시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 후보를 추천위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은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다. 채 전 총장은 추천위를 통해 임명된 첫 총장이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인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외부로부터도 심사 대상자를 천거 받은 뒤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군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차기 총장은 검찰 내부 관행이나 현재 검찰 고위직 인력 풀 등을 감안할 때 사법연수원 14∼15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고검장급인 16기 중에서 일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검찰 지휘부가 법원에 비해 매우 연소화돼 있다는 점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채동욱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14기 또는 한 기수 밑인 15기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동기인 연수원 13기가 지방법원장도 아닌 고법 부장판사, 일선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최근 몇 년 새 너무 일찍 조직을 떠난 탓에 전반적으로 연소화가 심해지면서 수사·기획 역량이 떨어지고 조직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검찰 고위직 중 14기는 없으며 재야에서는 지난 4월 퇴임한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에도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돼 채 전 총장과 경합했다.

15기로는 길태기(55·서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6기로는 고검장급 5명이 있다. 16기 총장이 배출될 경우 관행상 현재 지검장급인 7명을 비롯해 16기 12명 중 다수가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16기 총장이 현실화될 경우 총장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동기들에게 남아주기를 당부하는 등의 형태로 지휘부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인 검찰 생리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최근에는 2005년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할 당시 안대희·이종백·이기배 등 동기 5명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 자리를 지켰던 전례 등이 있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의 퇴진 이후 약 10개월여 만에 다시 채동욱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