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공사장 49곳 특별안전점검

서울시, 대형공사장 49곳 특별안전점검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부전문가도 투입…문제 발견 시 공사 즉시 중단

서울시는 연이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월드컵대교 등 대형공사장 49곳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 점검으로 공사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공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부서별로 기관장 책임 아래에 재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이뤄진다.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등 6개팀 41명이 나선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량진 사고 후에도 대형공사장 현장 점검을 했는데 그 때는 실무급 공무원들만 했다”며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다”고 말했다.

점검에선 안전관리 점검 이행 여부, 안전·가시설물 설치 상태,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자재 사용과 구조물 시공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나 자치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민간공사장은 시행자(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노량진·방화대교 사고 수습 TF에서 책임감리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큰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생긴 게 책임감리제인데 오래 진행되다보니 여러 문제점에 노출됐다”며 “TF에서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해 박원순 시장이 8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감리업체가 게을리했을 경우 행정 조치 외에 감리원 개인에게 금전적인 배상도 하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희생자들의 분향소는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서울시는 유가족 심리상담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