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보도 후 서울시 집중 단속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청약통장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강서구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면>

특히 시는 다음 달 산하 SH공사의 주택 분양을 앞둔 마곡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왕성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마곡·발산지구 등이 속한 강서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성만 주택정책과장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사람은 물론 청약통장 거래 광고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돼도 추후 발각되면 해당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외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와 ‘철거 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주택 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철거민들에게 특별 공급된 입주권을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알선 행위 땐 부동산 중개 자격이 정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2013-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