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보도 후 서울시 집중 단속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청약통장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강서구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면>

특히 시는 다음 달 산하 SH공사의 주택 분양을 앞둔 마곡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왕성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마곡·발산지구 등이 속한 강서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성만 주택정책과장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사람은 물론 청약통장 거래 광고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돼도 추후 발각되면 해당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외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와 ‘철거 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주택 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철거민들에게 특별 공급된 입주권을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알선 행위 땐 부동산 중개 자격이 정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2013-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