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보도 후 서울시 집중 단속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청약통장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강서구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면>

특히 시는 다음 달 산하 SH공사의 주택 분양을 앞둔 마곡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왕성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마곡·발산지구 등이 속한 강서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성만 주택정책과장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사람은 물론 청약통장 거래 광고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돼도 추후 발각되면 해당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외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와 ‘철거 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주택 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철거민들에게 특별 공급된 입주권을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알선 행위 땐 부동산 중개 자격이 정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