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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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후 서울시 집중 단속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청약통장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강서구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면>

특히 시는 다음 달 산하 SH공사의 주택 분양을 앞둔 마곡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왕성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마곡·발산지구 등이 속한 강서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성만 주택정책과장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사람은 물론 청약통장 거래 광고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돼도 추후 발각되면 해당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외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와 ‘철거 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주택 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철거민들에게 특별 공급된 입주권을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알선 행위 땐 부동산 중개 자격이 정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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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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