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년만에 오르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년만에 오르나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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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 ‘현행 9%→14%로 단계 인상’ 다수 의견 채택

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 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안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제도 시행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9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 위원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각종 논란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현행 9%(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5%부담)에서 단계적으로 대략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 월 398만원인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쯤까지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노조 관계자는 “2007년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늦게, 적게 받는’ 2차 연금개편으로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제도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차 개편에 따라 기존 70%에서 40%로 떨어졌으며, 연금수급시기도 60세에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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