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어린 내연녀 때려 안면골절’ 50대 공무원 집유

‘18살 어린 내연녀 때려 안면골절’ 50대 공무원 집유

입력 2013-05-05 00:00
업데이트 2013-05-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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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5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은 후 얼굴 변형 등의 후유증으로 휴직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후유증으로 인한 성형 치료비 지급을 소홀히 하자 괴로워하다가 1년이 지나 결국 자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중순께 다른 모임에 참석 중인 자신에게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는 이유로 내연녀 B(당시 33세)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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