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계와 의료계 일각에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을 종용한 것은 탈법적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홍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의료급여 등급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 경남도 공무원이 직접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자체 조사를 보면,진주의료원 입원환자를 돌봐온 간병인 I씨는 “환자 보호자에게 경남도청 공무원이 전화해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평상시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비중은 13.2%로 7% 정도인 진주 지역 평균의 두 배에 이르지만,이런 종용 탓에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0여명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변 등은 앞으로 경남도의 요구로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가 이후 다른 병원 등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 경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가능성도 따져볼 예정이다.또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무효화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현장에서 최근 환자 실태조사를 하고도 경남도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