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계와 의료계 일각에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을 종용한 것은 탈법적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홍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의료급여 등급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 경남도 공무원이 직접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자체 조사를 보면,진주의료원 입원환자를 돌봐온 간병인 I씨는 “환자 보호자에게 경남도청 공무원이 전화해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평상시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비중은 13.2%로 7% 정도인 진주 지역 평균의 두 배에 이르지만,이런 종용 탓에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0여명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변 등은 앞으로 경남도의 요구로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가 이후 다른 병원 등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 경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가능성도 따져볼 예정이다.또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무효화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현장에서 최근 환자 실태조사를 하고도 경남도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