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배제 노조법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공론화

“해고자 배제 노조법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공론화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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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0년 ‘포함’ 권고…고용부 “수용하기 어렵다” 전교조, 28일 투쟁본부 출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해고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을 배제한 현행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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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해고 말라” 노조원 단식 투쟁
“학교 비정규직 해고 말라” 노조원 단식 투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이 26일 서울시교육청(종로구 신문로) 앞에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학교에서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교사 등 비정규직 6475명의 고용 계약이 해지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둔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부당하게 해고된 20여명의 선생님을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노조 설립 취소와 연계하려는 위헌적인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도 2010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을 이유로 들어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규정을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ILO 역시 지난달 28일 채택한 보고서에서 “법률에 명시돼 있는 형식적 절차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면 안 되고, 특히 특정 조항을 문제 삼고 개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전교조의 규약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노조 설립 신고제와 관련해 내린 판결이 근거다.

헌재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는 것만으로 노조 설립을 허용할 경우 민주성·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노조가 난립해 어용조합이 되거나 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 심사권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인권위 진정 제기를 시작으로 전공노, 공공운수연맹 등과 연대해 ‘교사·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해 28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투쟁본부는 다음 달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한 노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를 상대로 관련법 개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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