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가 사건 무마 대가 수천만원 챙겨

프로골퍼가 사건 무마 대가 수천만원 챙겨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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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프로골퍼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의 직원 고모씨가 아동ㆍ청소년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석방을 도와준 사람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고 술을 사야 한다’, ‘경찰서장, 기자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 ‘판사와 점심 약속을 했다’는 식으로 고씨를 속여 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골프를 지도하며 알게 된 한 경찰관에게 고씨의 사건을 언급하긴 했으나 얘기를 들은 경찰관이 ‘요즘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말도 꺼내지 마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탤런트 배용준씨의 골프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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