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음주문화로 건강 지키고 밝은 사회를”

“착한 음주문화로 건강 지키고 밝은 사회를”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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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송파구·아산병원 협약… 술 강권 않기 등 7개항 실천 운동

폭음, 강권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서로 배려하는 ‘착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신문사와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이 11일 손을 잡았다. 세 기관은 송파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착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착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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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착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철휘(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서울신문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1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착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철휘(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서울신문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착한 음주문화는 건강을 해치는 폭음이 아니라 건전한 분위기에서 지나치지 않게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일주일에 남자는 4잔, 여자는 2잔 이상 마시지 말 것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술을 강요하지 말 것 ▲음주의 폐해를 주변에 알릴 것 ▲술잔을 돌리지 말 것 ▲술자리는 1차로 끝낼 것 ▲하루 술을 마시면 3일은 마시지 말 것 등이다.

송파구는 최근 지역 내 음주율이 서울시 평균을 넘는 등 과도한 음주가 주민 건강과 조직문화를 해친다고 보고 착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신문사와 서울아산병원에 업무협약을 제안했다.

협약에 따라 송파구는 기관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절주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착한 음주 전파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신문사는 송파구와 서울아산병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착한 음주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음주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아산병원은 음주 예방 교육 등을 위한 전문 지식, 상담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 시 치료 지원을 한다.

세 기관은 오는 14일 잠실사거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착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 음주문화 홍보, 문제 음주자 연계 치료를 비롯해 세 기관이 합의한 사업을 적극 펼쳐 갈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은 이철휘 서울신문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 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기서 이 사장은 “우리 사회의 과다 음주는 단순히 개인 건강, 사회 문제를 넘어 향후 국가 전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신문사가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송파구 등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술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조원이 넘는데 이는 신도시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글로벌 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여 주취 폭력, 가정 파탄, 건강 악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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