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득표 2%미만 정당 등록취소는 위헌소지”

법원 “총선득표 2%미만 정당 등록취소는 위헌소지”

입력 2012-10-27 00:00
수정 2012-10-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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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제44조 1항 3호)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올해 4ㆍ11 총선 후 법에 따라 등록취소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등록한 정당을 사후적인 등록 취소로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생 정당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고 기성 정당체제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ㆍ도의원 선거에만 참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인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은 ‘등록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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