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이대영(53) 부교육감이 이날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곽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고교 교사를 하다 2001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됐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옮겼다.

2010년 9월부터 교과부 대변인으로 일한 그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9월21일 구속된 후 임승빈 당시 부교육감이 한달 남짓 권한대행을 하던 서울시교육청의 새 부교육감으로 발탁됐다.

이 부교육감은 권한대행 때인 지난해 12월19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올해 1월9일 재의를 요구,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교과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