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전쟁에 내몰린 대학] (중) 취업률의 맹점

[취업률 전쟁에 내몰린 대학] (중) 취업률의 맹점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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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지표… 취업률 낮은 순수학문科 폐지 조장”

“우리 대학의 핵심인 의대·치대·한의대가 통계의 왜곡을 가져오는 주요인이라며 제외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이런 지표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취업률이 낮은 종합대학의 순수학문 관련 학과를 없애라고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원광대 관계자)

원광대와 상명대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전북권 사립대의 맹주를 자처하던 원광대와 서울시내 중위권 대학으로 분류되던 상명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연간 40억~50억원에 이르는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 60~7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진 만큼 동문들의 비난도 거셌다. 이들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취업률’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학사관리·교육과정 ▲등록금 부담 완화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지표 등 8가지 항목을 대학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중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율(30%)의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 대학의 학과 구성 등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 하위 15%를 선발한다. 특정 지역에 하위권 대학들이 몰릴 경우에만 순위를 조정한다. 상명대는 예체능계 학과가 많아 취업률 지표에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추계예대 역시 예체능계를 감안하지 않은 취업률 지표에 불만을 갖고 있다.

원광대는 취업률이 90%에 육박하는 의료계열 학과가 취업률 지표에서 제외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의료계열 학과가 있는 학교가 소수라는 이유로 이들 계열을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가 학교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학가에는 구조개편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원광대는 올해 취업률 하위 학과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문화학과·독일문학 언어전공·프랑스문화 언어전공·정치외교학·인문사회자율전공학부·자연과학자율전공학부 등 6개 학과가 대상이다. 대부분 기초학문과 사회과학에 집중됐다. 철학과는 2년간 폐지 유예, 국악과 음악은 음악과로 통폐합했고 미술 계열도 모두 합쳐졌다. 지난해 부실대학이었던 서원대도 연극영화과·화예디자인과·컴퓨터교육과·음악학과·미술학과 등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을 일괄적으로 폐지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부실대학이 아닌 대학들로 확대되는 추세다. 배재대·동아대·경인여대·계명대·청주대 등이 이미 올해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북의 A대 관계자는 “결국 지표에서 불리한 학과들을 선제적으로 쳐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정부가 무리한 지표를 내세워 대학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 절대적인 취업률을 적용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내놓은 뒤 대학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따지는 ‘정성적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의 B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지방대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면서 대학들의 취업률 높이기를 독려하는 것이 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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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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