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내주 北에 수해물품 전달”

북민협 “내주 北에 수해물품 전달”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북한에 밀가루와 의약품 등 수해지원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윤상 북민협 부회장은 오전 개성공단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와 “정부에서 협조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민협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지원품목으로 쌀과 의약품, 복구자재 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민협은 우선 긴급 지원품으로 밀가루와 의약품을 이른 시일 내에 보내고, 쌀과 복구자재 등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민협의 방북결과를 자세히 들어보고 내부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2012-08-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