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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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의 필요성, 정치적 엽관주의의 방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한 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돼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 조항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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