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굶어 죽은 순창농가 두 번 운다

소 굶어 죽은 순창농가 두 번 운다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위반 조사…위해행위 지속땐 벌금 500만원

소 20여 마리가 굶어 죽은 전북 순창군 축산농가에 대해 당국이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강제 조사하기로 했다.

●순창군, 오늘 농장 방문 조사

전북도는 1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순창군 동연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성신상 농수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순창군에 통보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13일 농장을 전격 방문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농장주 문동연씨는 전북도에서 지원하려 한 사료는 거부했으며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 100포대를 소에 먹이고 있으나 나머지 40여 마리의 소도 영양이 부실한 상태다.

전북도는 이 농장에 수의사를 파견해 소 건강과 관리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아직 행정기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농식품부가 소 20여 마리가 굶어 죽은 순창군 축산농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이날 성명을 내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북의장단協 “불난 데 부채질”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참극”이라면서 “그런데도 근본 대책을 세우는 대신 농가를 상대로 조사 운운하는 것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장주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구제역 파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상처 입은 축산농민의 민심을 헤아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로 주민 일상에 문화복지를 더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강동아트센터 바람꽃마당에서 열린 ‘블루밍 사운드 페스티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생활 속 문화향유의 의미를 나눴다. ‘블루밍 사운드 페스티벌’이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강동아트센터 바람꽃마당에서 무료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피크닉형 야외 음악축제로 기획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피아노, 현악 4중주, 전통무용, 퓨전국악, 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고, 둔촌청소년문화의집 당찬청소년뮤지컬단의 특별 초청 무대도 더해졌다. 아울러 ‘블루밍 스케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운영돼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박춘선 의원이 강조해 온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의 비전이 주민들의 실제 문화 향유로 꽃피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로 주민 일상에 문화복지를 더하다

2012-01-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