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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태원 SK회장 사법처리 오후 발표

檢, 최태원 SK회장 사법처리 오후 발표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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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않고 불구속 처리 결론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태원(51)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해 5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실상 횡령 등을 주도한데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 등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며,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범행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 부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형인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최종 결정함에 따라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 형제에 대한 동시 사법처리를 놓고 재계의 우려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난 2일 검찰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재계 3위인 SK그룹의 최 회장이 오너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선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SK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등 1천960억원대의 횡령·배임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자금을 자신과 최 회장의 선물투자금이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런 과정을 지시했거나 일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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