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첫 결재는 ‘2학기 무상급식 지원’

박원순 첫 결재는 ‘2학기 무상급식 지원’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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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ㆍ서울광장 조례 대법원 소송 취하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후 첫 결재 서류는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이다.

박 시장은 첫 출근날인 27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 이어진 시정현안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ㆍ6학년 학생 19만7천명이 다음달부터 급식비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학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주민투표가 무산된 뒤에도 올해 2학기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인 695억원을 집행하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집행을 미뤄왔다.

박 시장은 이어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에서 “안전망에서 빠져있는 분들을 재발굴하는 부분을 눈여겨 봐 달라”고 참석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공약 중에 복지 공약이 많은데 저는 특히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10일이 제출 기한인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중간 협의도 하겠지만 우리 안이 어느 정도 완성돼야 하니 특별히 신경 써 달라. 복지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부채도 줄여야 하니 양면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저는 인사를 급하게 안 할 생각이다. 간부님들 모두 맡은 자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오 시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무상급식 조례와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오세훈 전시장이 제기한 대법원 소송을 28일 취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안을 지난해 8월 임시회에서 의결했지만 서울시는 재의(再議)를 요구한 끝에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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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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