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또 수장 잃은 서울교육…권한대행체제

2년만에 또 수장 잃은 서울교육…권한대행체제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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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중고교와 유치원생 등 132만여명의 학생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으로 2년만에 또다시 수장을 잃게 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벗어난 지 불과 14개월만에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 사상 교육감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교육감직을 내려놓은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1988년 사학재단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열곤 전 교육감이었다. 임명직이던 그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그해 8월 곧바로 파면됐다.

두 번째는 지난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 사퇴한 공정택 전 교육감이다.

공 교육감은 2008년 10월 8일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해 2009년 1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그해 3월초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은 채 항소, 상고를 했다. 그는 결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09년 10월 29일에야 교육감직을 내려놓았다.

공 전 교육감이 사퇴하자 김경회 당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했지만 김 부교육감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이유로 4개월만인 2010년 3월 사퇴했다.

그러자 이성희 부교육감(현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이 새로 임명돼 곽 교육감의 취임 직전인 2010년 6월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번에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벗어난 지 불과 14개월 만에 다시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돼도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다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1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황에서 그가 교육감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번 검찰 수사로 교육수장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추진하려 하는 각종 교육정책들도 이 사건과 연계돼 매번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부교육감 중심으로 일상 업무는 큰 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거나 중요한 정책은 당분간 연기되거나 표류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게다가 학부모ㆍ교원단체에서는 그가 박명기 교수(구속)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을 시인하고 구속까지 된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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