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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강정마을 ‘석방 협상안’ 알았나

경찰 수뇌부 강정마을 ‘석방 협상안’ 알았나

입력 2011-08-26 00:00
업데이트 2011-08-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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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재윤 의원 “수뇌부 사전보고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장의 경질 등 파문을 일으킨 ‘강정마을 연행자 석방 협상안’에 대해 경찰 수뇌부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4일 밤 서울 본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찰 수뇌부와 직접 통화해 강동균 마을회장 등의 석방에 대해 협상했고, 특히 본청 고위간부는 조현오 청장의 직계 라인이기 때문에 조 청장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주민과 경찰의 극단적 대립과 무리한 충돌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고 전화했다”며 “처음에는 강 회장 등이 자진출두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경찰 쪽에서 어렵다고 해 조사를 받고 자정 이전에 귀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한 본청 고위간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밝히기 곤란하다. 논쟁이 커지면 공개할 의향도 있다”며 “일부 언론에 나간 것처럼 서귀포서장이 단독 결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주민들이 극도로 흥분하고 경찰도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송양화 서장은 엄청난 불상사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며 “경질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할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어제 조 청장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서귀포서장 인사 발령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조 청장은 경찰이 불구속 수사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구속 쪽으로 수사지휘를 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5명을 연행하려 했으나, 도리어 시위대에 의해 경찰차가 7시간 이상 억류됐다가 연행자 전원을 당일 석방한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났다.

이에 조현오 청장은 불법집단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송양화 서장을 25일 전격 경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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