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투표 280만명 투표해야 성립

서울 주민투표 280만명 투표해야 성립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280만명의 투표권자가 참가해야 투표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재외국민 3만1천822명과 외국인 2만640명을 포함한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1천461명보다 17만5천820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투표권자는 409만4천285명이며, 여성 투표권자는 429만2천996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85만1천5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74만7천309명), 50대(155만7천780명), 20대(155만1천778명), 60대 이상(153만9천712명), 19세(13만9천173명) 등의 순이었다.

투표권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54만7천691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1만2천867명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투표율 33.3% 이상)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천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 투표권자가 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등도 투표권을 갖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