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투표 280만명 투표해야 성립

서울 주민투표 280만명 투표해야 성립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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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280만명의 투표권자가 참가해야 투표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재외국민 3만1천822명과 외국인 2만640명을 포함한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1천461명보다 17만5천820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투표권자는 409만4천285명이며, 여성 투표권자는 429만2천996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85만1천5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74만7천309명), 50대(155만7천780명), 20대(155만1천778명), 60대 이상(153만9천712명), 19세(13만9천173명) 등의 순이었다.

투표권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54만7천691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1만2천867명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투표율 33.3% 이상)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천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 투표권자가 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등도 투표권을 갖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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