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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업주와 통화한 사실 신고하지 않은 경찰 징계는 부당’

‘사행성 업주와 통화한 사실 신고하지 않은 경찰 징계는 부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1-08-09 00:00
업데이트 2011-08-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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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때 내린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지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과 사행성 업주간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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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지난해 1월,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은 경찰 대상 업소와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사행성 게임장·도박·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을 접촉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찰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접촉하더라도 서면으로 먼저 신고해야 하고, 이전에 접촉했다면 청문감사관에게 자진신고하라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되, 나중에 접촉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착으로 간주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관내 경찰서에 전달됐다.

 서울청 기동단에서 근무하던 경사 H(42)씨는 2009년 5~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모씨와 40차례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는 데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8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김씨가 운영하던 게임장을 수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 김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견책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H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씨가 접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단순한 접촉 사실의 유무에 따른 징계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지닌다는 헌법 제12조 2항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장 지시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점, 단순한 접촉과 전화통화를 공무원의 청렴의무 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에 특별한 제한 없이 수사편의나 정보수집 목적으로 접촉이 이뤄진 것을 사실상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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