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군수직 상실…10월26일 재선거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10월26일 재선거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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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이철우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지인을 통해 유권자 80여명에게 멸치 세트(개당 9천원)를 보낸 뒤 일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멸치 세트의 수량이 많은데다, 이 군수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함양군수를 새로 뽑는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10월 마지막 수요일인 10월26일 치러진다.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재선거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께 판결문이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고 투표소와 개표소 등 필요한 시설과 인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함양군수 재선거에는 경남지사 측근, 경찰 고위 간부 출신, 현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 9명이 출마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5월 광주지검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와 관련, 리조트사업 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뒤 50여일 간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내달 중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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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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