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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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회의규칙 개정…회부 7~10일 후 상정

서울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과 서울시의 ‘설익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제정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 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정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개정과 제정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 조례안 및 전부 개정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정해진 의안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위원회 회의일정에 임박해 발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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