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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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회의규칙 개정…회부 7~10일 후 상정

서울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과 서울시의 ‘설익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제정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 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정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개정과 제정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 조례안 및 전부 개정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정해진 의안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위원회 회의일정에 임박해 발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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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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