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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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2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가 기업의 자금지출을 감독하고,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임된 조사위원이 부실 원인과 재산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주요 원인이 됐던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는 대주단과의 협상이 타결돼 만기가 연장됐지만 기업 유동성이 충분치 않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대출연장 거부 등으로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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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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