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버스서 여대생 성추행

전자발찌 찬 30대, 버스서 여대생 성추행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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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버스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낮 12시41분께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을 지나던 좌석버스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여대생 A(22)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2월말 출소했으며, 법무부로부터 2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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