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을 인천AG 정식종목으로”

“바둑을 인천AG 정식종목으로”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바둑협회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기원, 국회기우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여론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수현 명지대 바둑학교수는 “바둑은 71개국에서 즐기는 21세기형 범세계적 스포츠”라며 바둑을 인천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민용 바둑기자단 간사는 “바둑 세계 최강국인 한국이 자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에서 바둑을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패널로 참가한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 “프로리그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공청회에는 젊은 프로기사들과 함께 광저우아시안게임 2관왕인 이슬아 3단이 방청객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바둑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1차 정식종목에서 탈락했고, 12월 2차 발표에서도 빠져 사실상 퇴출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는 바둑이 인천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복식 등 3종목에 걸린 금메달을 모두 차지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1-04-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