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또 성과급 잔치…서울시 공기업 작년 1257억원

‘신의 직장’ 또 성과급 잔치…서울시 공기업 작년 1257억원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채무 및 성과급 지금현황’ 자료를 인용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의 작년 성과급 지급액이 총 1천25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가 1인당 평균 904만원, 총 22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으며, SH공사는 1인당 평균 846만원, 총 52억원을 줘 2번째로 많았다.

작년말 이들 기업의 부채 총액은 15조8천억원이었으며, 이자 비용도 7천억원에 달했다.

SH공사가 12조7천516억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서울메트로 2조2천201억원, 서올도시철도공사 8천207억원, 농수산물공사 4억원 등의 순이다.

공 의원은 “공기업 경영 부실로 인한 부채 증가와 영업 손실 등 귀책사유가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