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정화기 신규설치 금지

학교 공기정화기 신규설치 금지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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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기가 효능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도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효과도 없는데 도입을 둘러싼 뇌물 수수 등의 부작용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자체 실험 결과가 나와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한 결과, 공기정화기를 가동해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교 자체 판단만으로 기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일선 지역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결정에는 공기정화기 도입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도 한몫했다.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 도입과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초·중 교장 5명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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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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