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정화기 신규설치 금지

학교 공기정화기 신규설치 금지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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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기가 효능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도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효과도 없는데 도입을 둘러싼 뇌물 수수 등의 부작용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자체 실험 결과가 나와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한 결과, 공기정화기를 가동해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교 자체 판단만으로 기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일선 지역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결정에는 공기정화기 도입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도 한몫했다.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 도입과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초·중 교장 5명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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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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