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정화기 신규설치 금지

학교 공기정화기 신규설치 금지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기가 효능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도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효과도 없는데 도입을 둘러싼 뇌물 수수 등의 부작용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자체 실험 결과가 나와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한 결과, 공기정화기를 가동해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교 자체 판단만으로 기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일선 지역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결정에는 공기정화기 도입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도 한몫했다.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 도입과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초·중 교장 5명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