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정화기 신규설치 금지

학교 공기정화기 신규설치 금지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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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기가 효능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도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효과도 없는데 도입을 둘러싼 뇌물 수수 등의 부작용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자체 실험 결과가 나와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한 결과, 공기정화기를 가동해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교 자체 판단만으로 기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일선 지역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결정에는 공기정화기 도입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도 한몫했다.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 도입과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초·중 교장 5명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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