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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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에도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모(57)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통해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인데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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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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