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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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에도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모(57)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통해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인데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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