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능한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에도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모(57)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통해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인데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유보통합의 완성은 아이들 안전 보장부터 시작되어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영남대 김병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립 교육기관의 시설 안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 유치원생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건물의 운영 기간이 평균 30년을 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로 시설개선 지원을 외면해 왔다”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지원하는 기관당 300만원의 환경개선비로는 노후 계단이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운용지침’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큰 수리비가 필요한 시점에 정작 장부가액이 낮아져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며 “적립 한도를 10%로 묶어두고 대출 상환 중에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유보통합의 완성은 아이들 안전 보장부터 시작되어야”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