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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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에도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모(57)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통해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인데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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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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