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때 지역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초등교사 임용 때 지역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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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이미 2004년 같은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당시 교대·사범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집단 반발하는 등 거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 이번 헌법소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교대 학생 1천385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부산교대 측이 12일 밝혔다.

 부산교대는 ”특정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산점제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교대·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점수를 더해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수한 실력을 갖춘 지방의 예비교사들이 졸업과 동시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의 교대·사범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임용 1차 시험에서 서울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생에게 100점 만점 중 8점을 지역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등 시도별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1점에서 최대 8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 교대 육성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지방 교대생들의 교직 진출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부산에서는 교대 졸업생이 교사 모집 인원을 훨씬 초과해 타 시도에서 임용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역가산점 탓에 도저히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교대 오세복 학생처장은 ”100점 만점에 8점이면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단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특히 중등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초등만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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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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