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구퇴출 추진

‘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구퇴출 추진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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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기간제교사 임용 개선”…해당학급 학생 전원 심리치료

중3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은 여교사 A(35)씨가 담임을 맡았던 서울 강서구 Q중학교 학급 학생 전원이 정서 안정 등의 이유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는다. 또 교육 당국은 A씨와 같은 부적격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임용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강서교육지원청은 21일 조속히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사에 의뢰,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생 30여명 전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을 학생들을 고려, 서울신문 보도 이후 즉시 과학부장에게 담임을 맡도록 하는 등 해당 반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B군은 현재 정상적으로 등교하며, 아직 정서적으로 큰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적격 기간제교사의 임용을 막으려고 임용 절차·복무 관리·근무상황 평가 등을 종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채용 전에는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범죄사실·경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채용 이후에는 같은 학년 및 같은 교과 교사의 멘토링과 관찰을 통해 전문성·인성·자질 등을 평가한 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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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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