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해임결정…첫 체벌퇴출

‘오장풍’ 교사 해임결정…첫 체벌퇴출

입력 2010-09-23 00:00
수정 2010-09-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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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체벌 금지 논의에 불을 당겼던 교사에 대한 해임안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해임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일회성 체벌문제로 퇴출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결국 징계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내부적으로 감경 여부를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계위에 재의결을 요청한 적은 없다. 교육감이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오 교사에 대한 징계결정은 체벌사건과 관련한 교사 징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위라는 점 때문에 교육계의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교사가 일회성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교사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애초 학부모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오 교사의 과도한 체벌행위는 일회성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에서도 오 교사에 대한 처벌을 반대했다”며 “자칫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장풍 사건’이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뒤집히면 자칫 체벌금지 정책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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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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