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30년간 전자발찌

‘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30년간 전자발찌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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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의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김수철(4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지상목)는 지난 6월7일 신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저질렀던 범행의 형태나 현재 법정에서의 태도를 봤을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크며 성장과정에서도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어린 영혼을 잔인하게 짓밟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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