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창군수 성희롱 의혹 20일 상정

인권위, 고창군수 성희롱 의혹 20일 상정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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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있지만 아직 결론 못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 안건을 오는 20일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A(23.여)씨가 지난 5월 “고창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A씨와 이 군수를 비롯해 목격자, 주변 관계자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또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정보를 토대로 이 군수와 의장의 발언이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이 군수와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직원 A씨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 “사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달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수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위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사진 찍자는 얘기만 했지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며 한결같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 안건을 올리려 했지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에 따라 20일 다시 상정하게 됐다.

 인권위법 제2조 5항의 성희롱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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