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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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비리… 前팀장, 알선대가로 28억 챙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비리와 관련,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사업성이나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동산 시행사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해 준 이 은행 부동산신탁사업단과 기업개선부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 및 PC 하드디스크 등 세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천모(45) 전 부동산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국민은행에서 2500억원, 대한생명에서 1300억원 등 총 3800억원의 PF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게 도와주고 2008년 3~8월 7차례에 걸쳐 28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씨는 자문료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뒤 2008년 4월 회사를 그만뒀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PF는 사업성이나 대출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은행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보증을 서준 셈”이라며 “천씨가 받은 돈이 자문료로 돼 있지만 사실상 대출을 주선해 주고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경찰은 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또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협의회와 부동산 실무투자위원회 등 우리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비리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도 종합감사 등에서 PF관련 배임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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