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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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비리… 前팀장, 알선대가로 28억 챙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비리와 관련,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사업성이나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동산 시행사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해 준 이 은행 부동산신탁사업단과 기업개선부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 및 PC 하드디스크 등 세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천모(45) 전 부동산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국민은행에서 2500억원, 대한생명에서 1300억원 등 총 3800억원의 PF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게 도와주고 2008년 3~8월 7차례에 걸쳐 28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씨는 자문료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뒤 2008년 4월 회사를 그만뒀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PF는 사업성이나 대출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은행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보증을 서준 셈”이라며 “천씨가 받은 돈이 자문료로 돼 있지만 사실상 대출을 주선해 주고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경찰은 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또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협의회와 부동산 실무투자위원회 등 우리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비리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도 종합감사 등에서 PF관련 배임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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