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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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비리… 前팀장, 알선대가로 28억 챙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비리와 관련,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사업성이나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동산 시행사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해 준 이 은행 부동산신탁사업단과 기업개선부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 및 PC 하드디스크 등 세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천모(45) 전 부동산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국민은행에서 2500억원, 대한생명에서 1300억원 등 총 3800억원의 PF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게 도와주고 2008년 3~8월 7차례에 걸쳐 28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씨는 자문료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뒤 2008년 4월 회사를 그만뒀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PF는 사업성이나 대출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은행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보증을 서준 셈”이라며 “천씨가 받은 돈이 자문료로 돼 있지만 사실상 대출을 주선해 주고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경찰은 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또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협의회와 부동산 실무투자위원회 등 우리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비리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도 종합감사 등에서 PF관련 배임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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