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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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비리… 前팀장, 알선대가로 28억 챙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비리와 관련,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사업성이나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동산 시행사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해 준 이 은행 부동산신탁사업단과 기업개선부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 및 PC 하드디스크 등 세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천모(45) 전 부동산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국민은행에서 2500억원, 대한생명에서 1300억원 등 총 3800억원의 PF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게 도와주고 2008년 3~8월 7차례에 걸쳐 28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씨는 자문료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뒤 2008년 4월 회사를 그만뒀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PF는 사업성이나 대출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은행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보증을 서준 셈”이라며 “천씨가 받은 돈이 자문료로 돼 있지만 사실상 대출을 주선해 주고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경찰은 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또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협의회와 부동산 실무투자위원회 등 우리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비리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도 종합감사 등에서 PF관련 배임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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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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