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모두 28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당선자가 3991명인 것을 감안하면 14명 중 1명 꼴로 입건된 셈이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7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122명, 교육감 4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280명이다. 입건 사유는 물품·향응 제공 등 이른바 ‘돈선거’가 전체의 32.4%(117건)를 차지한 것을 비롯, 상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32.1%(116건)로 이들 두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선전은 7.2%(26건)였다. 검찰은 이들 중 52명을 기소하고, 78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5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7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122명, 교육감 4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280명이다. 입건 사유는 물품·향응 제공 등 이른바 ‘돈선거’가 전체의 32.4%(117건)를 차지한 것을 비롯, 상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32.1%(116건)로 이들 두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선전은 7.2%(26건)였다. 검찰은 이들 중 52명을 기소하고, 78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