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인증제 이르면 내년 도입

대학평가인증제 이르면 내년 도입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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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인증방안 연말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내 대학의 교육 품질을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인증을 부여하는 대학평가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교협이 스스로 인증 기준을 정하고 운용하게 돼 도입 과정에서 대학별 입장을 반영하는데 적지 않은 내홍이 예상된다. 23일부터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고 있는 대교협은 24일 업무보고 형식으로 ‘대학평가인증제 추진 경과과정’을 대학 총장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온 대교협은 교직원확보율(80%)·교사확보율(95%)·신입생충원율(95%)·재학생충원율(70%)·교육비 환원율(95%)·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10%) 등을 필수 기준으로 정하고, 교과과정 등 정상적인 평가 기준 선정 등에 대해 대학별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필수 평가 기준 수치는 대학평가인증위원회와 각 대학의 여건 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인증 방안을 확정해 최종안을 대학평가인증위원회와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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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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