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인증제 이르면 내년 도입

대학평가인증제 이르면 내년 도입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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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인증방안 연말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내 대학의 교육 품질을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인증을 부여하는 대학평가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교협이 스스로 인증 기준을 정하고 운용하게 돼 도입 과정에서 대학별 입장을 반영하는데 적지 않은 내홍이 예상된다. 23일부터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고 있는 대교협은 24일 업무보고 형식으로 ‘대학평가인증제 추진 경과과정’을 대학 총장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온 대교협은 교직원확보율(80%)·교사확보율(95%)·신입생충원율(95%)·재학생충원율(70%)·교육비 환원율(95%)·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10%) 등을 필수 기준으로 정하고, 교과과정 등 정상적인 평가 기준 선정 등에 대해 대학별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필수 평가 기준 수치는 대학평가인증위원회와 각 대학의 여건 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인증 방안을 확정해 최종안을 대학평가인증위원회와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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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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