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수사 방향은

검찰, 공정택 수사 방향은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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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차원 척결의지 전방위 공세, 인사서 시설비리로 확대 가능성

검찰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인사비리’와 ‘공사 및 납품비리’ 등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같은 ‘투트랙 수사’를 통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진 금품이 공 전 교육감 이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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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이 단순히 공 전 교육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용처가 나올 경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소위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린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인화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해 공 전 교육감 소환 전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6명의 부정 승진 의혹자를 철저히 수사해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소위 ‘공정택 직계’로 통하는 ‘임모 전 장학사-장모 전 장학관-김모 전 국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공 전 교육감이 이번 비리에 연루됐다는 단서를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인사비리나 학교 시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제한적 단서를 달긴 했지만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자유교원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들은 “검찰이 수사의 선을 공씨까지로 긋고 시설 비리 등에는 눈감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특정 인물을 목표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혀 수사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공 전 교육감 이전의 수사는 공씨를 잡기 위한 그물을 짜는 작업이었다. 임 전 장학사가 현직 교원들에게 받은 돈을 윗선인 장모 전 장학관과 김모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에게 상납하는 고리의 실체를 밝혀내는 수사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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