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또 ‘제식구 감싸기’

서울교육청 또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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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입시부정’ 중·고 교장 주의·경고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자율고 부정합격 파문과 관련해 해당 중·고교 교장을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선처 방침’이어서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쯤 자율고 부정합격 사태에 대한 특감이 끝나면 중·고교 교장 상당수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정도가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학교 교장들은 자격이 없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천서를 써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학생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장들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어 중징계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은 부정합격의 원인을 제공한 자율고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의 경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된 정원을 채우기 위해 성적우수 학생 모집 홍보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도입 첫 해 결원 발생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돼 자율고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당초 엄벌 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교육 공무원 징계 규정에 있어서 ‘주의·경고’는 대외적 피해가 경미할 경우 내리는 경징계다. 감봉·정직·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와 달리 인사상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선처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자율고 교장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시교육청의 징계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친다면 눈감아주기나 다름없다. 결국 자율고 부정 합격 사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우수학생을 충원하려는 자율고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진단을 내리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직권남용이나 직무태만에 해당돼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최소한 해임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특감 대상은 300명 정도이며, 이중 중·고교 교장 50~60명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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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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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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