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또 ‘제식구 감싸기’

서울교육청 또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율고 입시부정’ 중·고 교장 주의·경고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자율고 부정합격 파문과 관련해 해당 중·고교 교장을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선처 방침’이어서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쯤 자율고 부정합격 사태에 대한 특감이 끝나면 중·고교 교장 상당수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정도가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학교 교장들은 자격이 없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천서를 써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학생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장들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어 중징계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은 부정합격의 원인을 제공한 자율고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의 경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된 정원을 채우기 위해 성적우수 학생 모집 홍보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도입 첫 해 결원 발생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돼 자율고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당초 엄벌 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교육 공무원 징계 규정에 있어서 ‘주의·경고’는 대외적 피해가 경미할 경우 내리는 경징계다. 감봉·정직·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와 달리 인사상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선처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자율고 교장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시교육청의 징계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친다면 눈감아주기나 다름없다. 결국 자율고 부정 합격 사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우수학생을 충원하려는 자율고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진단을 내리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직권남용이나 직무태만에 해당돼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최소한 해임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특감 대상은 300명 정도이며, 이중 중·고교 교장 50~60명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