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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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공관앞 삭발·1인시위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 투척과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관 출근저지 등 ‘위력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들이 22일에도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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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관련, 이 대법원장 관용차 계란 투척사건을 수사 지휘중인 서울 서부지검 이성윤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뿐인데, 출근길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 운전수가 공무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에 모여 ‘삭발시위’를 했다. 경찰의 제지로 공관 주변으로 밀려난 김경성(47)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등 회원 5명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이발기로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 이후 한 회원은 공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 12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좌편향 법관 퇴출 및 사법부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훈 상임의장은 “좌파 성향 판사들의 판결로 국민들이 실망했다.”면서 “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는 등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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