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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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공관앞 삭발·1인시위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 투척과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관 출근저지 등 ‘위력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들이 22일에도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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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관련, 이 대법원장 관용차 계란 투척사건을 수사 지휘중인 서울 서부지검 이성윤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뿐인데, 출근길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 운전수가 공무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에 모여 ‘삭발시위’를 했다. 경찰의 제지로 공관 주변으로 밀려난 김경성(47)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등 회원 5명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이발기로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 이후 한 회원은 공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 12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좌편향 법관 퇴출 및 사법부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훈 상임의장은 “좌파 성향 판사들의 판결로 국민들이 실망했다.”면서 “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는 등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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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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