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헌법 기본권 흔들어” “민주 → 법치 균형찾는 과정”

“현정권, 헌법 기본권 흔들어” “민주 → 법치 균형찾는 과정”

입력 2009-07-17 00:00
수정 200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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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5인이 본 헌법 현주소

17일로 제헌절이 예순한돌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온 헌법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서울신문은 서울대 성낙인·조국, 연세대 김종철, 서강대 임지봉, 숭실대 강경근 교수 등 법학자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헌법의 현주소를 알아 본다.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진보성향의 학자들은 촛불시위, 미네르바 사건,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을 헌법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로 들며 법을 집행하는 쪽이 헌법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교수들은 지난 10년 간 민주주의로 편중됐던 가치가 법치주의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생한 과정으로 분석하면서 개헌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관련법과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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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 61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에도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로,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다. 사진은 제헌절을 경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국회 본청 주변의 모습.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국회가 제 61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에도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로,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다. 사진은 제헌절을 경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국회 본청 주변의 모습.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진보학자들은 현 상황이 헌법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김종철 교수는 “헌법 조문 자체보다도 헌법이 품고 있는 내용이 지켜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막상 신고를 하면 집회를 불허하는 현실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현행법은 행정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준다.”면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교수는 “모든 기본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는 우월한 기본권”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유가 교통방해, 주변상권 영업이익의 감소, 주거 평온 침해 등인데 이는 상하 개념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언론의 오보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PD수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미네르바 사건도 정부에 비판적이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우리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가난한 자, 중소기업 보호조치 규정’ 등이 있는데 이런 헌법조항들이 현 정권 아래서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경근 교수는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여유가 없고 경직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균형있게 잡아 나가야 하는데 지난 정권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 정권은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것인 만큼 지킬 것은 지켜 가면서 투쟁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교수는 “물대포 등을 동원한 시위진압과 집회 허용 여부는 경찰서장의 권한이고 그들의 판단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공권력 행사를 받아들이고 추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들은 우리 헌법이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사회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적용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헌법의 위상 논란이 나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운용 문제라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헌법은 누군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발전해온 것이라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 교수는 “헌법의 뜻을 잘 살려 하위법에서의 애매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기본법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건형 이재연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2009-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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