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가 만든 통행로를 입주민 외의 사람들이 사용해도 회사 측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우진건설산업㈜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며 개설한 도로는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 그 택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해당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면서 “건설회사가 통행로를 무상제공하며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우진건설산업㈜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며 개설한 도로는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 그 택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해당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면서 “건설회사가 통행로를 무상제공하며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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