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30일 소환] 세번째 국가원수 소환 다른점

[노 前대통령 30일 소환] 세번째 국가원수 소환 다른점

입력 2009-04-27 00:00
수정 2009-04-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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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일가·측근 비리 연루 의혹 전두환·노태우씨 ‘과거사 청산’ 시대적 요청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원수로는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다. 앞서 소환된 두 전직 대통령은 결국 수의(囚衣)를 입은 모습을 국민 앞에 드러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4000억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11월1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서울지검 특수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곧바로 24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소환에 앞서 검찰은 이번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며, 노 전 대통령측은 소환 전 비자금 조성 내역과 사용처 등이 담긴 소명자료를 제출했었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1980년 군사쿠데타 관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12·12 쿠데타 및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는 서울 연희동 집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골목길 성명’을 낸 뒤 특별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씨를 강제로 데려왔고,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주로 이뤄졌다. 전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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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환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로 대검에서 조사받는다. 포괄적 뇌물죄는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주로 적용된다.

전·노 전 대통령도 이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뇌물의 액수와 성격 등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과 두 전직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60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비해 각각 2100억원과 24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노 전 대통령은 액수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수사였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가 및 측근의 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생계형 범죄를 (두 전직 대통령 등) 조직적 범죄를 진두지휘한 사람과 같이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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