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고교등급제 적용 안했다”

“고대, 고교등급제 적용 안했다”

입력 2009-02-26 00:00
수정 2009-02-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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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대교협회장 국회 보고… ‘면죄부 부여’ 논란 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은 25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과 관련, “대교협 윤리위에서 고려대의 학생선발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교등급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교등급제는 대입전형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차가 아닌 고교별로 일률적으로 차등 대우하는 것인데 고대는 고교별로 차등해 가점이나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목고 우대라는 주장도 고대의 소명 자료에 의하면 반론이 될 수 있다.”면서 “고대는 일반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5·6등급이 합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특목고 1·2등급이 불합격하고 일반고 4·5등급이 합격한 경우도 있다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26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교협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지난해 10월 고려대 수시전형 논란이 불거졌으나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올 입시가 마무리된 이후에 조사한다고 했으며 기초 조사에 이어 보강조사도 지난 12일부터 최근까지 세차례 한 게 고작이다. 게다가 윤리위의 대다수 총장위원들은 학교 일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실무진 보고에 의존하는 등 제대로 된 진상파악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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