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 제재 ‘팔짱 낀 法’

GMO식품 제재 ‘팔짱 낀 法’

입력 2009-02-03 00:00
수정 2009-02-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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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 미숫가루서 유전자변형식품 발견

인체 유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표시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 현행법상 3% 이내의 GMO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GMO 제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3% 이내라면 GMO 성분이 들어있더라도 가공 회사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알 도리는 없다.

GMO식품은 최근 태아에게 유해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유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외국에서는 표시 규정이 엄격하다. 유럽에서는 GMO 성분 표시 기준을 0.9%로 정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며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 GMO가 섞인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지만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GMO 재료가 들어가는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처벌할 규정도 없다. 단속이나 점검도 부실하다. 지자체와 지방식약청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GMO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서울환경연합 최준호 팀장은 “원재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2, 3차 가공식품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GMO 관리체계는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인력과 예산을 늘려 GMO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측은 “GMO 함량기준 등의 세부규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라면서 “정기조사는 없지만 지자체가 매년 GMO 관련 실사를 100건 정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0월 유통된 미숫가루와 콩가루 제품 26종을 검사해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동원홈푸드의 ‘이팜미숫가루’에서 GMO가 검출됐음을 밝혀냈다. 원산지를 속였거나 외국산 GMO 농산물이 원료에 섞인 사실을 모른 채 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조사한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회사측이 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와 GMO식품 표기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분유통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태계 교란 등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09-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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