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인정 의미·배경
부부의 성행위에 대해 첫 강간죄 인정 판결을 내린 부산지법은 판결 과정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강간죄 인정이 국내 첫 판결인 데다 법조계, 여성단체 등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첫 판결의 의미 및 반향
2004년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혼 위기에 몰린 아내를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그동안 부부간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재판부는 ‘부부강간’을 인정하면 파경을 맞은 부부 사이에 감정적 보복, 재산 분할과 같은 경제적 목적 등으로 고소가 남발되는 등 부부강간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론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됐을 때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시비(사실 인정)를 가리면 족하다고 일축했다. 고종주 부산지법 제6형사부 부장판사는 “이런 이유로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판결 과정의 쟁점 사항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한 차례 심리를 갖고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는 등 신중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부녀(婦女)의 정의를 ▲혼인 중인 부녀의 포함 여부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또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고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과 협박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강간죄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을 논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미 부부간의 성폭행을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의 판례를 참조했다. 또 유엔인권위원회가 1999년 우리나라에 대해 아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도 감안했다. 고 부장판사는 “1995년 형법의 ‘정조의 장’에 포함돼 있던 강간죄를 분리해 ‘강간 및 추행의 장’으로 독립, 편재했다.”면서 “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과거에는 형법상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순결 또는 정조로 봤으나 이제는 인격권의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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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개인이 성행위를 타인에게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고 본인 의지와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한 연예인이 ‘간통죄 ’조항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유로이 성적 관계를 선택하는 것과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이다.
2009-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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